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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부문 및 자격요건
 
구분 대상 가산점
법정 취업지원대상자
전형별 만점의 10% 또는 5% 가산*
*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
*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
*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,
*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장애인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% 가산
지역인재 지방대학* 졸업(예정)자
*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
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기준
1단계 서류전형 만점의 3% 가산
 
  ※ 관련 정부 지침 반영
    -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-10호 「공기업,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5조(사회형평적 인력활용)
    - 기획재정부(2016.02.26.), 「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」
    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)
 
문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