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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대상 |
가산점 |
법정 |
취업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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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별 만점의 10% 또는 5% 가산* |
*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
*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
*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,
*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|
장애인 |
장애인 |
전형별 만점의 5% 가산 |
지역인재 |
지방대학* 졸업(예정)자
*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
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기준 |
1단계 서류전형 만점의 3%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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