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연구원 규정상 결격 사유 (취업규칙 제26조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.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채용신체검사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9. 입사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허위 기재한 자
10.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